ARS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회생안에서 기업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회생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관련 경험이 많아도 기업 워크아웃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또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법정관리를 이해하는 전문가도 적어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법정관리와 기업 워크아웃을 연결하고 관련인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시중은행이 주도한 법정관리 첫 자율구조조정(ARS) 성공사례를 만들었는데 구조조정 협약 과정도 험난했지만,
법원에서 승인을 얻는것도 까다로웠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기촉법을 통합하거나 수용하는 데 보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ARS 사례에 그간 겪었던 난관과 극복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많습니다.
국내 최초 타이틀을 얻으며 파산법조계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가 최초의 ARS 사례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2023년 12월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ARS프로그램이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
ARS가 명문화됨에 따라 소위 신 ARS 시대가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건설업체의 신 ARS 성공 사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농협 등 제2금융권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의료법인의 ARS 성공 사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금융채무는 물론이고, 상거래채무, 조세채무 등 모든 채무를 망라한 채무의 자율 조정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법무법인 대율은 그 동안 구축해온 사례와 인프라 및 네트워크로 인해 언론,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ARS 분야의 확고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전에 다른 방법을 우선하고 싶다면, ARS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로 잘 알려진 대율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자율구조조정 지원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회생기업을 법원이 보호해주고, 안에서 채권자와 구조조정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처에 회생신청 소식이 알려지면 기존처럼 거래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하여 영업이익이 줄고,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회생초기에 자금난이 심화되곤 합니다.
게다가 법정관리로 자금 집행도 자유롭지 않아 기업회생절차를 꺼리는 경영진이 많습니다.
워크아웃절차도 쉽지 않습니다. 금융채권만 조정 대상이고 금융채권 이외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를 막을 수 없어 원만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제도가 필요했고 이때 나온 것이 ARS입니다.
법원은 회생기업에게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내립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를, 보전처분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이후 기업 자산이 동결되고 채권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회생기업은 빚 독촉을 안 받고, 채권자는 자산유출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조조정 합의가 이루어지고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무조정안 등이 가결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합니다.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이 완성된 것입니다.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전대로 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플랜, M&A 등 다른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