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늦으면 기업도 망하고 경영인 개인의 재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영인이 살아야 기업이 소멸해도 다음이 있습니다. 질서 있게 채무를 변제 하고 법인을 정리하여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업파산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기업(법인)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합니다.
기업파산의 핵심은 기업 소멸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 문제없이 정리해야 신사업을 유치하는 등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파탄이 난 한계기업을 소멸시키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사실상 상환할 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 채권자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파산은 회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폐업은 법인을 유지한 채 사업만 그만 두는 것입니다.
폐업은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이 파산이 아니라 폐업만 하면 찝찝한 것이 많습니다.
폐업 신고만 하면 기업에 남아있는 부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할 수 있고 각종 소송 등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법적 형태까지 전부 없애려면 폐업신고 후 채무관계와 세무정리 등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