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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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회생절차는 보통 6~7개월 소요되며 길면 1년이 넘을 수 있습니다. 길어지는 이유는 이해관계인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재무구조가 달라서입니다.
회생절차를 단축하려면 ‘회생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를 정리’하고,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를 잘 산정할 수 있도록 ‘유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내야 합니다.

하루 한 시가 급한 한계기업 입장에서 회생절차가 길어지는 건 악재입니다. 신속하면서 정확하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업회생 신청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만들어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회사의 개요, 자산, 부채, 부채가 늘어난 경위, 재무적 상태를 기술해야 하며 회사가 무엇을 생산하고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인지도 담겨야 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채무변제를 금지하여 자산을 동결하기 위함입니다. 보전처분을 받은 상태에선 수표가 부도처리 되어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전처분과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에 기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집행들을 중지 및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예외적으로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중지명령신청을 해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이미 진행중인 채권자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데 이를 중지명령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예납명령, 대표자심문

법원이 회생절차비용 예납을 명하면 채무자는 조사위원 보수를 예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회생컨설턴트 지원 신청을 하면 예납금 상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대율도 회생컨설턴트로 있어 관련 제도 상세히 안내 가능합니다).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되는데, 사전 서면 답변과 출석 문답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보낸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대표자를 불러 몇 가지 쟁점사항들을 물어봅니다. 돌발 질문까지 예상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법원이 본격적으로 회생절차를 시작하기로 하고 회사 경영을 관리 및 통제하는 시점이 개시결정입니다. 법원이 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사전에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일도 모두 법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개시결정이 나올 때 채무자 회생절차에 대한 일정을 알려주고 회사 관리인도 결정됩니다.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게 일반적이나, 특이한 상황에서는 제 3자가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

채무를 확정하는 일의 첫 번째가 채권자목록 정리입니다. 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알고 있는 줘야 할 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목록에는 가급적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개시결정 날짜를 기준으로 채권금액을 정합니다.

채권자 채권신고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작성했다면 그때부터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습니다. 채권신고는 채권자들이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시·부인표 작성 및 제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확인합니다. 즉 채무자와 채권자 서로 생각하는 채권이 일치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일치한다면 채권신고를 시인(=인정)하고, 다르다면 부인하는 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를 시부인표라고 합니다.

조사위원 조사보고서(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하는 동안 조사위원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조사위원은 법원이 선임한 실사 전문가로 주로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맡습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사보고서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으며, 계속기업가치를 증명할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조사보고서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안에는 기업 부채를 언제, 어떻게, 얼마씩 변제할 것인지 담겨야 합니다. 일종의 상환 스케쥴인데 변제율을 몇 퍼센트(%)로 맞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단, 회생계획안은 조사보고서 추정이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이 나오면 채권자들에게 회람시키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채권자 동의는 관계인집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조건
  • 회생채권자조 : 채권액 기준 2/3 이상
  • 회생담보권자조 : 채권액 기준 3/4 이상
  •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
인가결정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인가결정 이후 회생계획안은 법적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의 채권액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감액됩니다.

종결결정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가 회생계획안 중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1~2개월 이내에 법원의 조기 종결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주기도 합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는 법원의 관리와 감독 없이 스스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가 후 조기 종결을 받는 것은 채무자의 자율적인 사업 수행과 회생계획안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