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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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단축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는 6개월 이상이지만 간이회생절차는 4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절약

간이회생절차는 조사위원의 업무가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예납금이 적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통해 예납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결조건 완화
  • 회생채권자조에서 채권액 기준 2/3 이상
  •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

간이회생의 핵심은 2번째와 3번째입니다. 가결기준이 완화되어 ‘채권액’은 낮게, 대신에 ‘채권자수’를 맞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주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은행이 채권액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수의 채권자 의견 반영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채권액 2/3를 못 맞추더라도, 채권 1/2 초과 시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로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가립니다.

변제기간의 단축

일반적인 기업회생의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을 10년간 분할 변제하지만, 간이회생의 회생계획안에서는 회생채권을 5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가결조건을 맞추면 5년간 분할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도 합니다.

일반회생

개인이 담보채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 대상이 됩니다. 즉 채무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은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생은 기업회생과 절차가 거의 동일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기업회생과 동일합니다.
일반회생에는 주주·지분권자가 없기 때문에 주주·지분권자 부분만 제외하고 기업회생절차와 대부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업이 파탄에 이를 경우 대표자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개인신용이나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해서 운영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개인회생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이 많은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일반회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