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본문 바로가기

logo

기업파산절차

파산절차를 신청한 기업 대부분은 더 이상 영업이 불가합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남은 상황에서 순서 없는 지출과 무계획적인 변제는 오히려 화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청산을 위해 각 단계별로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파산신청서에는 회사 부채와 자산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출처를 몰라 자세히 밝힐 수 없는 경우라도 대략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산’의 경우 현재 시장에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치산정을 잘 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 내용을 보고 향후 채권자들에게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심문(묻고 답하기)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회사 대표자를 상대로 여러 질문을 하는데 이를 ‘심문’이라고 합니다. 심문은 서면과 대면으로 나눠지며, 사전에 수십 가지의 질문지를 회사에 보내고 회사는 답변서를 기재해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받은 법원이 대표자를 불러 몇 가지 쟁점과 회사 현황을 질문합니다.

심문 내용의 핵심은 부채, 자산, 현금화입니다. 총 부채가 어느 정도 인지, 총 자산을 현금화하면 얼마인지, 자산 유출이 있는지 등을 가늠합니다. 만약 자산이 유출된 경우 법원이 향후 파산절차에서 되찾아올 수 있는데, 이를 부인권 행사라고 합니다.

파산선고

심문에서 통과되면 법원이 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모든 회사 자산의 관리 및 처분권은 법원에 넘어갑니다. 즉 대표자와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데, 이를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 채무와 자산을 조사하고, 법원에 보고하고,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회사 재산의 현금화

공장부지, 건물, 기기 등 회사 자산을 매각하거나 경매로 내놔 입찰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합니다. 앞서 언급한 부인권도 이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유출된 자산을 도로 찾아와 현금화를 시도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뿐 아니라 채권자가 법적조치 등으로 가져간 재산도 도로 찾아올 수 있는데, 채권자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부인의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를 열어 그간 회수했던 자산의 경위와 결과를 알리고 재판부에 보고합니다.

배당

파산관재인이 현금화된 자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이때 채권자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급여, 퇴직금, 조세, 4대보험 등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배당이 됩니다.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파산채권을 안분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재단채권 변제도 부족할 경우 파산이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재단채권 변제한 후 파산채권 안분 배당이 종료되면 아래 파산 종결결정으로 파산이 종료됩니다.

파산종결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현금화하여 모두 나눠주면 파산절차가 끝이 나고 법인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