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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 파이낸싱(회생금융)

DIP금융이란?

DIP금융(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은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으로, 회생기업에 운영자금과 긴급 필요자금을 지원하여 영업능력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DIP금융이 필요한 경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여 지급불능인 기업에 돈을 빌려줄 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대부업체와 여신을 제공할 금융회사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모두 해결될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시중은행과 투자기관은 ‘회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려왔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회생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회생의 불확실성으로 투자 후 회수할 수 없는 리스크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회생절차 중인 기업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용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거래가 어려워지고 운영자금 확보가 안 되어 더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자금조달상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DIP금융(회생금융)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DIP금융을 위해 회생절차를 영리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DIP금융 장점

  1. 저금리 자금조달 : 일반 대출 대비 저이율로 자금조달 가능
  2. 충분한 자금대여기간 : 최장 5년이내(연장기간 포함), 1년 단위 연장 가능
  3. 기업영업능력 회복 : 자금확보로 채무상환능력 회복, 회생절차로 하락한 대외신용 제고

법률대리인의 역할

DIP금융도 결국 투자입니다. 금융투자자를 설득하여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GP(자산운용투자집단)들은 냉혹합니다. 회생기업의 리스크를 헷지(hedge)할 무언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파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은 투자자에게 금융언어로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 가능성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신라자산운용사’와 회생기업에 대한 DIP금융에 대한 자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 이전부터 DIP금융을 설계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빠르게 회생절차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