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은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부채를 조정하고, 워크아웃은 기업개선계획으로 부채를 조정합니다. 둘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회사가 위기에 처한 원인, 채권자 상황, 업종 특색, 채무조정의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업워크아웃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운 금전 지출입니다. 기업회생과 달리 채무조정 기간에도 상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 후 법정관리를 받으면 금전 지출마다 법원에 허가를 구해야 하고, 허가받지 못하면 지출이 불가합니다. 이에 원재료를 바로 구매할 수도, 밀린 대금을 줄 수도, 신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답답한 회생회사와의 거래를 꺼리게 됩니다.
실제로 거래를 바로 끊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반면 기업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금지급에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업워크아웃은 부실징후가 있을 때 이용합니다. 부실징후는 신용위험평가에서 결정되는데, 자금차입 외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고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기업회생은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인 상황에서 신청합니다.
둘 다 채무조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예비적으로 기업회생을 준비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워크아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실패하면 피플랜(P-plan)이나 회생절차로 이어지고, 기업회생을 하면서 워크아웃을 준비했다면 ARS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을 대리하는 로펌은 가교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주채권은행-회사, 주채권은행-다른채권은행, 회사-다른채권은행 관계를 이해하고 회사 존속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상거래채권 채권자와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도산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워크아웃 절차 중 협의와 협상이 필요한데 이때 금융, 법률, 회계 지식과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기초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우호적인 포지션으로 전환시키는 소통능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