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은 회사에 남은 재산을 채권단에게 나눠주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 대부분은 나눠줄 고정자산이나 유형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렵고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자와 핵심전문인력이 어렵게 만들어 낸 기술력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M&A와 사업양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플랜(Pre-Packaged Plan)은 미리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업회생은 채권 확정부터 채권단 동의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전회생계획안은 채권단 동의를 이미 받은 뒤 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23조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①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율에서 파산선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M&A그룹으로 가는 게 핵심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조사할 때 M&A그룹에 회사를 소개하고 인수의향자를 찾습니다. 인수의향기업이 나타나면 인수의향 기업으로부터 받을 인수대금을 기초로 M&A형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받고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면 법률규정에 따라 기존 파산절차는 모두 중단되고 회생절차로 전환됩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M&A그룹과 투자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파산기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특히 한 번 실패하고 파산까지 간 기업을 채권자가 다시 믿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전회생계획안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파산에서 회생으로 전환해 성공시킨 경험도 많기에 법무법인 대율을 믿고 동의해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좋은 업계평판과 공신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어도 M&A를 통해 회생하는 방법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