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이라면 M&A를 통해 얻은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갚고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회생절차를 이용할지 아닐지 결정합니다. 회생 M&A 내용은 기업회생 카테고리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회사가 한계기업을 인수하는 이유는 가성비입니다. 기업가치와 기술력이 높아서 현금유동성 문제만 해결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거나, 신사업을 구축하는 비용보다 인수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M&A 업무를 대리하는 로펌은 매각주간사들과 보조를 맞춥니다. 매각주간사와 합을 맞춰본 경험이 있고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면 다방면으로 경쟁사보다 유리합니다.
한계기업 M&A와 회생 M&A를 주로 하는 매각주간사가 있고 이들의 인프라를 활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계기업에 우호적인 인수의향기업의 풀(pool)이 필요합니다. 또 매각주간사 업무 스타일대로 해야 M&A 진행이 매끄럽고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투자할 회사는 매각대상 회사에 대한 여러 자료를 요청하고 실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실사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으면 인수 후 우발채무와 매출부진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도 이를 알고 있기에 치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계기업의 실사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회생절차를 아는 전문가와 모르는 전문가의 차이가 커집니다.
우호적인 인수희망자를 찾고 투자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DIP파이낸싱, 스토킹호스, 자율구조조정(ARS), 피플랜 등의 방법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계기업이 상장사라면 일반 기업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M&A 후 경영권,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가 대표적입니다. 또 한계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미래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