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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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전 주의사항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기업파산을 해도 연대보증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에 조세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폐업을 하면 조세채무의 2차 납세의무가 남게 됩니다. 어떤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 포함) 주식 50% 초과하여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갚지 못한 조세채무를 대신 갚게 되는데, 이를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세금을 물릴 수 있는데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자나 가족이 재기하기 위해 기업의 조세채무 연체 규모, 2차 납세의무의 범위 등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신청과 책임경영의무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서 맺은 약정서에는 책임경영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 조항으로 정책기금의 채권기관들이 소송을 걸 수 있고, 회사는 책임경영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한 파산신청과 그렇지 않은 파산신청은 구성부터 달라집니다. 이 경우 기업파산을 신청한 것이 경영 회피가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경영의 중요 부분을 일임했다는 방향으로 파산신청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정책기관이 대표자 개인 신용에 대해 관련인 등록조치로 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관련인등록처분 해제 등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기업파산도 이어가야 합니다.

기업회생을 활용할 수 있어

기업파산절차를 단순히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라고만 생각하면 이 제도를 100% 활용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계기업은 회생인지 파산인지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파산을 할 경우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생절차 진행 후 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파산했을 때 오는 충격을 회생절차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파산절차는 기업회생절차와 연계해서 봐야 합니다. 파산 속에서 회생의 길이 있고 회생 속에도 파산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재정난에 봉착한 한계기업이 자가진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은지 청산가치가 더 높은지는 회생절차를 통해 실사를 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면 파산보다 회생으로 회사를 재건하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어떤 유형으로 도산에 이르게 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 회계, 경영을 모두 아울러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률 파트너를 만나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기업 부실이 부도로 이어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진단하고, 현 상황에 최선이 되는 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지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계적인 숫자에서 회사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업부도 원인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방만경영 원가상승 및 마진률 하락
재무관리소홀 관련기업 도산
판매부진 경기불황
판매대금 회수부진 주거래 금융기관 거래 타절
투자실패(사업확장,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