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사실을 알거나 법원이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있든 없든, 채권자 입장에서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된 것을 가만히 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은행과 거래처 등 채권자가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돈을 구해 갚으면 안 됩니다.
법원의 허락 없이 대금상환이 이뤄지면 법원은 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고, 부인권 행사로 이미 상환한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생기업은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겁먹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단, 보전처분 이전에 이뤄진 고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향후 회생절차로 채무상환계획을 피력하고,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법원을 상대로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기에 형사절차와 회생절차를 모두 이해하는 변호사와 로펌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회생신청, 파산신청만 있으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산해지조항(=도산해제조항)이라고 합니다.
계약관계가 있는 한쪽 일방이 회생·파산을 하면 여러 가지로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산해지조항, 즉 회생신청, 파산신청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율이 수행했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이니,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거래 계약을 파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회생신청 후 법원이 강제집행과 채권독촉을 막을 순 있어도 계약파기와 리스회수를 막아주진 않습니다.
다만 기업회생절차에는 회생신청 후 계약관계가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인의 계약 이행선택권‘이라는 안전장치를 놔두었습니다.
기존 계약의 운명을 관리인이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거래처가 원자재 공급을 거절하거나 리스회사 제품(자동차, 기계)을 회수하려 한다면 3가지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사진 : 법무법인 대율에서 실제로 작성한 포괄적허가신청서 내용 일부)
오랫동안 채무이행을 안 하고 연체가 쌓이면 법인통장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가 걸리거나, 공장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빠른 회생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보전처분은 기업에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보전처분이 결정되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원금, 이자, 자산처분대금 등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도 보전처분과 동시에 내려지는데, 모든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채권압류와 추심절차도 모두 중지됩니다. 또 추가적인 신규 집행들도 저지하여 채무자는 오롯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괄적 금지명령이 안 내려진다면, 중지명령신청이 필요합니다.
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절차 등에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명령신청으로 가처분, 경매를 중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된 상황에서 신용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고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허가해줍니다.
특히 통장과 매출금에 걸린 가압류·압류는 회생절차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써 기업의 자금에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대표자(대표이사)가 회생기업 관리인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아래 3가지 사유가 있으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 정족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소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 반대하고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지연되거나 폐지되면 채무자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던 채권자, 주주, 근로자 등 여러 명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명목으로 회생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 법무법인 대율에서 보낸 강제인가 관련 의견서)
채무를 신주 발행으로 대신하면 대표자보다 채권자가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식이 역전되면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이 있어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회생에서만 예외가 인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금융자본이 회생기업에 지배력 행사에 소극적입니다.
즉 실제로 은행이나 금융자본이 회생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거나 은행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최대 주주가 되어 경영권이 흔들릴 것 같다면 회생계획안 안에 ‘지분보유조항,
ERP(Equlity Retention Plan)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상환우선전환주 발행조건을 명시한다’고 합니다.
지분보유조항은 회생인가 및 성공 시 회생기업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하는 특수한 제3자가 출자전환을 받은 채권자에게 주식을 사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