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개시결정 취소결정:법원이 회생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판단 할 때(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큰 것이 명백할 때 등)
(2) 회생계획 불인가결정:회생계획안 가결조건 미달
(3)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클 때,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상황으로 변했을 때
(4) 회생절차의 종결: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고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5) 항고심에서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
4번을 제외하고 회생에 실패한 것으로 빠르게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1) 기업회생 재신청
(2) 기업파산
(3) 다른 방법으로 구조조정
기업회생 재신청은 ①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클 때, ②회생계획안 가결조건 미달인 경우에 시도하며,
이전과 재신청 사이에 ‘사정변경’이 중요합니다.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아서 폐지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며 법원과 조사위원을 설득시킬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를 못 받아서 폐지되었다면, 다시 한번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미리 협의를 이룬 뒤 채권자들의 동의서를 미리 확보하여 재신청합니다.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변제율’입니다. 변제율이 높지 않으면 그만큼 채권자들이 받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변제율과 기간을 조율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M&A를 하는 등 극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걸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