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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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실패 시 대응방법

기업회생 종료사유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개시결정 취소결정:법원이 회생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판단 할 때(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큰 것이 명백할 때 등)
(2) 회생계획 불인가결정:회생계획안 가결조건 미달
(3)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클 때,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상황으로 변했을 때
(4) 회생절차의 종결: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고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5) 항고심에서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

4번을 제외하고 회생에 실패한 것으로 빠르게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기업회생 실패 시 대응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업회생 재신청
(2) 기업파산
(3) 다른 방법으로 구조조정 기업회생 재신청은 ①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클 때, ②회생계획안 가결조건 미달인 경우에 시도하며,
이전과 재신청 사이에 ‘사정변경’이 중요합니다.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아서 폐지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며 법원과 조사위원을 설득시킬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 폐지 이후 채무자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재산증가 및 수익증대가 발생했을 때
  •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거나 추진될 것 같을 때
  • 영업환경 및 시장 변화로 수익 증대가 예상될 때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를 못 받아서 폐지되었다면, 다시 한번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미리 협의를 이룬 뒤 채권자들의 동의서를 미리 확보하여 재신청합니다.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변제율’입니다. 변제율이 높지 않으면 그만큼 채권자들이 받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변제율과 기간을 조율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M&A를 하는 등 극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걸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계획 수행불가라면 바로 파산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며, 파산재단을 현금화 합니다. 현금화가 끝나면 신고된 채권액과 우선순위들을 정해서 채권을 변제하고 배당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조조정하는 방법은 ‘재기지원컨설팅’ 카테고리를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