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재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회사를 파산시키기보다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만일 기업회생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원의 관리와 감독하에 기업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법인을 소멸 내지 해체하게 되는 기업파산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회생은 흔히 법정관리라고도 불렸는데 최근에는 “법인회생” 또는 “기업회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경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과다한 이자 비용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
대출금(차입금) 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관리 주체 | 구분 |
법원 | 기업회생 |
은행 | 워크아웃 |
기업인회생제도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파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큰 경우,
기업의 자구안(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기업의 사업을 지속 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채권자들의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기업의 채무가 감액 조정된 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분할변제하게 됩니다.
기업이 회생신청 이후부터 회생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이 그 기업을 관리한다고 하여 법정관리로 표현되기도 하고,
기업도 법인의 일종이므로 기업회생을 법인회생이라고도 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법인회생,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으면 파산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부실화 징후가 발생하면 서둘러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업회생 | 기업파산 | |
목적 | 사업의 효율적 회생 |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 |
신청요건 |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
관리인 | 원칙 : 회사대표자 예외 : 제 3자 |
파산관재인 |
채무변제 방법 |
회생계획에 의하여 장래 영업수익과 비영업용자산의 처분대금으로 변제 |
재산(파산재단)을 처분하여 권리순위에 따른 배당 |
매출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 규모의 축소, 매출 거래처의 발주 축소와 단가 인하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비용 및 채무의 증가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 우발부채의 증가(투자 실패, 투자 사기, 직원 횡령)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의 부실화 예방과 대응 전략으로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주력하고, 비용 절감 및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기업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효과가 없다면 기업회생을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채무조정입니다. 기업회생은 10년에 걸쳐 채무를 분할변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채무를 갚을 것인지(상환기간 연기),
채무액과 채무액 감면액을 계산하여 회생계획안에 넣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액을 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기업이 갚아야 하는 빚(채무액)을 제대로 확정해야 감면액 및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나오고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빚은 금방 확인됩니다. 그러나 판매대금, 리스비, 수수료, 공사대금 등 거래관계에서 발생 되는 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 이자, 담보 등 회생신청 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회사를 파산시키지 않고 영업을 지속했을 때의 잠정적 가치를 뜻합니다. 사업부문별로 단기·장기계획을 계산해야 합니다.
도산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법정관리를 받으면 낙인이 찍힌다는 인식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된 단계일 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시점 이전에 기업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기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기업회생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급불능 또는 정지, 채무초과 상태인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제도입니다.
실무상 상담을 해보면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기업회생의 골든타임’에서 언급한 대로 조금의 징후라도 보이면 대비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재기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만일 현재 상황이 어렵고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