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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R 빚 고민 상담소] 빚 규모에 따라 채무조정 방법도 다르다 작성일 24-11-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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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 변호사는 "일반회생 절차도 기업회생과 마찬가지로 담보 채권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채권단과 신용 채권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야 법원이 회생절차를 졸업시킬 수 있다"며 "채무자회생법에는 이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채무의 감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담보 채권단 또는 신용 채권단 가운데 한 곳은 동의율을 확보해야 하며 채권단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의 권리보호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보다 회생절차에서 회수하는 금액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기사 url>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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