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창현의 법정관리 전략] 채무 속에 회생 기회 숨어있다 작성일 24-11-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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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법인회생 절차를 6개월 안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상 회생계획에 따라 최초의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되기 때문에, 기업은 1~2년안에 법원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 경영을 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도 법인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기업은 발생한 채무 자체의 성격이나 규모도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받아, 대처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 역시 반드시 챙겨야할 일이다.
먼저 기업의 회생을 예정하고 있다면 채무 리스트를 꼼꼼히 작성해 기업의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상거래채무 등을 우선 변제한후 일정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언론보도 url>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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