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언론보도 회생·부실징후 기업 증가 우려..."자율구조조정 확대 지원 늘려야" 작성일 24-09-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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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는 “ARS 신청 기업에 대해 법원은 채권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일단 중지시킨다. 직후 그 상태에서 워크아웃이나 자율 협약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법원의 감독에 따른 절차라 채권자들의 반발이나 저항도 덜하고 소요 시간도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언론보도 url>
https://www.ajunews.com/view/2023010315470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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