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정관리 추적] 송인서적, 회생 졸업...`인터파크 송인서적' 재탄생 작성일 24-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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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서적의 대리인 안창현 변호사(법무법인 대율)는 "채권 존재나 금액의 다툼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 송인서적이 회생계획에서 인정한 금액만큼만 변제받고,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채권금액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변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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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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