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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정관리 기업을 사라 ②] 빚더미 기업이 인수하기 좋은 이유 작성일 24-11-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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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실사 과정에는 회계전문가와 법률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데, 회계전문가는 부외부채나 우발채무가 없는지와 회사의 가치(Valuation)를 조사하고 법률전문가는 과징금이 없는지를 면밀히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기사 url>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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