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정관리 기업을 사라 ①] 급증하는 법정관리 M&A, 왜 사는가 작성일 24-11-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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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법정관리절차에 있어서 M&A는 도산기업이 기업 가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아, 조기에 회생하는 데 적합한 구조조정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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