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정관리와 중재제도가 만난다'...한국법학원, 법정관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조명 작성일 24-1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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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표된 주제는 '도산절차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도입 가능성'이다.
한국법학원 정우영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회생법원 권민재 판사와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권민재 판사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점이 있지만 회생법원이 실무적 도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법정관리 절차에서 대체적 분쟁조정 제도는 현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의 취임 일성에서 부각된 제도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기사 url>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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