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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정관리 추적] 창동역사 회생 실패...기어이 흉물로 남게 돼 작성일 24-11-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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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는 “최대 채권자 효성건설이 창동역사 피플랜에 대해 사전 동의가 없으면 피플랜은 역시 가능하지 않다”며 “사전에 투자자와 효성건설이 투자금 제시와 피플랜 동의가 서로 담보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효성건설은 창동역사에 약 1200억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회생법원의 폐지결정에 이해관계인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폐지결정은 14일 이후에 확정된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기사 url>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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