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업구조조정도 '하이브리드'시대] 투자시장과 법원이 만난다 작성일 24-11-13 15:19
페이지 정보
본문
송인서적의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는 “송인서적 회생절차 그 자체는 P-플랜 절차가 아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P-플랜 절차를 밟지 못했을 뿐 대다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사실상 P-플랜의 모든 상황을 갖추고 있었다”며 “앞으로 구조조정 시장에 들어오려는 투자자들은 회생절차를 고려한 상태에서 경영권을 취득, 다른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기사 url>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70
- 이전글중소기업 절반 '회생제도 몰라' 24.11.13
- 다음글[안창현의 법정관리 전략] 송인서적의 회생을 함께하며 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