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스타항공 M&A신청'에 회생법원 "스토킹 호스 할 것" 작성일 24-11-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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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회생절차에서 쌍방이 주고 받아야 할 계약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으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말것인지 회사가 이행선택권을 갖고 있다"며 "이스타가 리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리스료를 지급하면서 계속 항공기를 이용하겠다고 선택하면 항공기를 회수해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이 경우 종래 발생한 미납 리스료는 회생계획안을 통해 갚아 나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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