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창현의 법정관리 전략] 중진공 정책자금과 '지분보유'가 만나면...회생기업의 경영권 회복을 생각한다 작성일 24-1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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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중소기업이 장래에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은 채무 중의 일부에 불과하고 갚지 못하는 채무는 기업의 주식으로 주게 되는데, 그 결과 기존 주주의 자본금보다 많은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주식으로 돌아간다.
결국 채권자들의 지분율이 기존 주주의 지분율보다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회생에 성공한 이후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10%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최대채권자가 30~40% 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기사 url>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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