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창현의 법정관리 전략] 회생 졸업 후 '부가세 폭탄'...세무서도 모르는 대법원 기준 작성일 24-1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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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의신청하는 절차가 있다. 이의신청의 내용은 앞서 대법원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세관청이 이의한 내용으로 설득되면 처분은 번복된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의 절차로 이행해야 한다. 어느 경우나 번거로운 절차다.
필자는 이런 시국에 과세관청이 보다 유연한 처분을 하기를 바란다. 기준이 없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정부가 위기상황에서 금융지원과 세제해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기업에 유리한 해석을 찾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한 일로 여겨진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기사 url>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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