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정관리 추적] 창동역사 M&A, 부국증권 Vs 이베스트투자증권 2파전으로 작성일 24-11-13 15:43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대율(담당 변호사 안창현, 김지훈, 백지현)이 분양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혜민이 일부 채권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창동역사의 법정관리인은 신촌역사의 법정관리인이었던 김광준씨가 맡았다. 삼일회계법인이 창동역사의 매각주간사로 선정됐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기사 url>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722
- 이전글끝없는 추락 여행업계...회생절차 대안 될까? 24.11.13
- 다음글[안창현의 법정관리 전략] 줄도산 우려 여행업계의 시련...자율 구조조정 절차 속으로 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