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민사] "쌍무계약 쌍방미이행 상태에선 도산해제조항 무효" 작성일 24-11-13 16:15
페이지 정보
본문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은 A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비씨카드에게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도산해제조항에 해당하고, 도산해제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계약은 A가 비씨카드에게 AI 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위 라이선스가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비씨카드는 A에게 그에 대한 대가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고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도산해제조항에 근거한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율이 B씨를 대리했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기사 url>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15
- 다음글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에 법인파산 '도미노'...법조계 진단과 대응은 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