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언론보도 회생·파산 기로에 선 기업, 거시적 안목으로 청산절차 밟아야 작성일 24-09-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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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변호사는 “기업이 회생을 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며 “여러 방법 중에 회사의 업종과 업황을 고려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는 스토킹 호스 M&A나 자율구조조정 제도와 같이 하이브리드 회생절차가 고안돼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스토킹호스 M&A는 회생할 기업이 우선 인수의향 기업과 조건부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회생법원이 다시 한번 공개 입찰을 부쳐 회사의 몸값을 높이는 제도다. 위기의 기업을 상대로 헐값 매각을 막겠다는 취지다. - 본문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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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226150242781367114f971d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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