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지원 자율구조조정(ARS프로그램)으로 기업가치 손상없이 재기에 성공하 작성일 24-11-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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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구조조정, ARS프로그램이란?
회생 전 마지막 구조조정!
세일앤리스백도 실패했다면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업회생절차입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고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방법은 분명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생절차에서도 주 채권자와 협상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시간이 그것입니다.
보통 자율구조조정이라고 하는 ARS프로그램은 법원에 일정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시간에 1번부터 4번까지의 협상을 다시 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1번 : 만기연장
2번 : 추가 대출
3번 : 다른 은행에서 대환
4번 : 세일앤리스백
자율구조조정 기간 동안 최대한 협의해야
자유도가 더 많은 기업살리기 방법, ARS프로그램
그 기간 동안 법원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회수를 못 하도록 방어막(금지명령)을 쳐주고, 회사가 재산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보전명령)를 하므로 채권자나 채무자 회사나 안정적인 법적 공간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흔히 말하는 법정관리 즉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법원의 관여 아래 경영을 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앞서 설명한 세일앤리스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보권자가 부동산 매각으로 조기에 채권회수를 하고 싶어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담보권자의 돈을 조기에 갚아야 하고, 회생회사가 그만한 현금 능력은 없으니 당연히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장부지와 공장을 팔아버리면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 후 다시 임차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세일앤리스백이 필요하고 이를 회생계획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기업회생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경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회생이 종결된 이후에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로펌을 통해 세일앤리스백 코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염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회사로서는 채무를 조정하는 대신 기업가치를 일부 훼손시키면서 험난한 회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회생 법조계의 입장에서는 회생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아직 정상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애매한 상황에서, 기업회생 전문가가 아닌 곳일수록 회생을 권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회생을 수임해야 수익이 생기는 회생 법조계의 생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회생의 전문가일수록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을 제안합니다. 회생로펌은 회생을 여러 대안 중 하나의 방법으로 취급하고 최후 절차임을 강조합니다.
기업가치의 손상이 없이 정상화가 가능하다면 자문을 통해 회사가 정상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전문가는 회생절차를 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영 전반을 이해하고 재무, 회계적 상황에서 금융으로 풀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회생을 제시해야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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