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지원컨설팅 : 만기연장, 추가대출, 은행대환, 세일앤리스백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logo

재기지원 재기지원컨설팅 : 만기연장, 추가대출, 은행대환, 세일앤리스백 작성일 24-11-19 15:28

페이지 정보

본문

기업살리는 방법 5가지


(1) 만기연장

(2) 추가 대출

(3) 다른 은행에서 대환

(4) 세일앤리스백

(5) 기업회생


​1~4가지 방법. 만기연장, 추가대출, 다른 은행에서 대환, 세일앤리스백을 다루겠습니다.




만기연장 조율


​대출금을 다 못갚을 것 같다면 은행을 설득하자


기업이 자금 때문에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만기연장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의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금융 상황은 은행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이 만기연장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자산이 있으니 경매해서 회수해 가면 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은행에서 보면 그것은 고객을 뺏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대출


​기업가치만 있다면 가능할 수도


​비록 장부상 자산이 낮게 평가된 것은 있지만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약 100억원의 자산평가를 받았으므로 역으로 주거래은행에 추가 대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대환


회생 조건이 맞아도 다른 방법으로


평소 같으면 이런 추가 대출에 대해 은행이 거절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농산물 제조업체나 영농법인을 상대하는 농협의 경우 최근 시장의 자금 사정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자금을 풀면서 더욱 적극적인 금융을 주문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의 상황으로 은행의 내부 정책상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이 가능한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합니다. 금융주선이 가능한 자산운용사를 통한다면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자금의 경우 대주단이 구성되어 자금이 융통될 수 있는데, 꽉 막힌 주거래은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러 은행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해 아쉬운 것은 회사로 보일 수 있으나, 자산의 가치로 보면 주거래은행으로 새롭게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은행이 경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이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은행이라면 충분히 주거래은행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운영자금도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충분히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대환은 물론 운영자금까지 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더라도 무턱대고 자금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대출조건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회사가 월 2000만원의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이율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일앤리스백


이번 사건에서 접목시킨 방법


세일앤리스백.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한 부동산을 임차해 월 임대료를 주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각 후 재임대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겠지요. 


​이 세일앤리스백 제도는 크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세일앤리스백은 캠코(자산관리공사)나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캠코는 정책자금으로 위기 기업에 대해 세일앤리스백을 적용해 왔습니다. 한편, 유암코는 시중은행이 만든 구조조정 회사입니다. 부동산을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주고 그사이 임대차 수익이 올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세일앤리스백으로 교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세일앤리스백은 거래 상대방이 위와 같이 국채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아닌 민간시장에서 매수인을 찾아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대율에서는 금융적인 해법을 찾아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회사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매수인과 세일앤리스백 계약을 성사시켜 왔습니다.




세일앤리스백, 극적인 강제인가 성공


울산 소재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 ​최대 채권자의 부동의로 회생계획안 최초 위기

- 채권자 집회 연기

- 법무법인 대율 : 법률대리인의 의견서로 재판부 설득

- 공장과 공장 부지에 대한 세일앤리스백 조건 제시

- 극적으로 강제인가 성공

- 울산법원에서 10년만에 강제인가결정이 나온 사례



세일 앤 리스백,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려면


기업에 대해 잘 아는 도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해 


​세일앤리스백에서 법률대리인의 역할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조건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매월 임대료 지급은 회사의 향후 영업이익과 관계에서 정해져야 하므로 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월임대료를 산정해야 하고 이후에는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이 법률대리인의 역량인 것입니다. 


세일앤리스백을 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 그것도 캠코나 유암코의 경우 단순히 계약을 조건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캠코와 유암코와 같은 기관은 회사의 토지와 공장을 매수함에 있어 상대 회사가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는데 그것이 꼭 회계적 관점이 중심이 아닙니다. 


​“저 회사(매도인 회사)가 회계적으로 추정영업이익이 나니까 이 회사는 세일앤리스백에 적합한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적 기관에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이사를 인터뷰하고 그 인성과 기품 등을 유심히 봅니다. 때로는 직원들의 식당의 메뉴를 보기도 합니다. 직원들의 처우를 보는 것이지요. 대표실의 분위기, 그러니까 유난히 사무실이 호화롭다든지 하는, 또는 대표이사가 호언장담하는 느낌이라든지….


​공기관에서는 회계나 재무 외적인 모습 등을 또 다른 요소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기관과 세일앤리스백을 시도할 때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법률적, 재무적, 코치는 물론 인터뷰의 준비사항까지 체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적인 세일 앤 리스백 / 공적인 세일 앤 리스백 등에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