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받은 기업 피플랜(사전회생계획안)으로 기업회생절차 단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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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 파산선고 받은 기업 피플랜(사전회생계획안)으로 기업회생절차 단축 작성일 24-11-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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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커지는 파산선고기업


기업회생절차 단축, 사전회생계획안


​본 업체는 가상현실 컨텐츠 제작업체입니다. 한참 가상현실증강과 메타가 성행할 대 본 업체도 미래 시장을 꿈꾸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했는데요. 문제는 라이센스 분쟁 등 여러가지 문제들로 계속 손실이 났습니다. 


한 번 터지기 시작한 손실은 메꾸기 어려웠고,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는데요. 업체 대표님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기업을 살릴 방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대표님의 지인이 저희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변호사를 추천했고, 법무법인 대율과 만나 기업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회생계획안, P플랜(Pre-packaged Plan)이란?


​한 시가 급한 파산선고기업


​기업이 파산했다는 건 자금 유동성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공장을 돌릴 수 없고, 직원에게 돈을 줄 수 없고, 거래처와 일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에겐 하루가 1년 같을겁니다. 10분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손실은 배로 불어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생절차는 너무나도 깁니다.


​통상적인 기업회생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단계를 밟는데요. 사전회생계획안은 이 기간을 축소시킨 것이라 보면 됩니다. 미리 채권자 등과 협의를 하고,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사전회생계획안은 편법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조항에 나와있는 적법한 방법입니다. 채무자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되는 채권자들과 협의가 끝난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①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사전회생계획안을 하면 좋은점


빠른 회생절차, 빠른 수습, ​빠른 회복


사전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리인(=대표이사)는 회생계획안을 또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영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또 수정이 필요하다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에서 인가를 받기 위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전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를 열지 않고, 사전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되어있다면 결의가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이 정한 서면결의 회신기간 초일 전날까지만 받아내면 되죠. 즉,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전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처음부터 빈틈없이 착착착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정해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가 한 개라도 빠지면 기간이 늦어지고, 착오가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서류로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이 있으며, 사전실사보고서, 매출표 등이 있습니다. 자료는 업종과 업태에 따라 다르고 회생을 신청하는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춰 바로 인가가 떨어질 수 있게 조정하는 게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비용도 절감하자 


사전회생계획안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율


​저희 대율은 빨리 기업회생을 진행하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원활하게 M&A를 할 수 있게 처리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은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 내 구조조정에 합의가 되어야 하고, 신규자금이나 M&A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야 하며, 직원 회유와 결의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속도있게 잘 처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회생계획안을 잘 다루는 로펌은 몇 안 됩니다. 



저희가 괜히 사전회생계획안, P플랜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한 시가 급한 대표이사님이면 서둘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