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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육가공업체 기업회생, 스토킹호스 M&A 과정 작성일 24-11-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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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M&A가 어떻게 이뤄질까?


정말 복잡한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 상담을 할 때, 기업회생을 하던 중에 "실제로 M&A는 어떻게 진행됩니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저희는 사건진행내역을 업체명과 사건명을 가려서 보여드리는데요. 이것도 중략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놀라십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보다 더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M&A로 엑시트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를 단축시키는 전략이 스토킹호스입니다.

 



육가공업체의 기업회생 과정 


(1) 2013년 공장 신축을 위해 금융채무를 과다하게 부담


(2) 납품대금이 지연되어 거래처로부터 압류당함


(3)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에 나섬


(4) 2019년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지만, 담보 채권자의 부동의로 회생계획안 부결


(5) 법원이 강제인가


(6) 최대 채권자가 항고하여 법원의 강제인가 취소


(7) 2022년 법무법인 대율과 상담


(8) 2022년 1월 대전지방법원에 재신청


(9) 스토킹호스 방식의 M&A 진행


(10) M&A 회생계획안 수립을 위해 우호적인 예비인수인 물색


(11) 예비인수인과 협상 중


(12)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신청



스토킹호스 M&A가 무엇인가요?


공개입찰+조건부 인수계약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는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 입찰을 하고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겁니다. 


스토킹호스의 어원은 원래 사냥꾼이 몸을 숨기고 위장해서 사냥감에 접근한다는 것인데요. 인수의향자를 위장시켜서 회생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인수의향자를 확보했는데 공개 입찰을 하느냐?

보험장치를 해두고 몸 값을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수의향자보다 더 나은 조건을 낸 입찰자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기업과 M&A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호스 M&A는 회생기업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협상이 길어지는 이유


더 좋은 입찰자가 많을수록


​입찰에서 추가적인 입찰자가 없다면 절차에 따라 최초 인수의향자가 M&A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많을수록 계산기를 두드려봐야하는거죠. 어느 업체가 더 좋은지 말입니다. 


각 입찰자마다 조건을 내세울텐데요.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지 법무법인 대율과 상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찰자들과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의뢰인의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진짜 기업회생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00법인 등 다양한 업종에 회생 성공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율의 도산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