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중 유연한 경영 : '포괄허가신청'으로 지출구조 효율 상승, 경영 정상화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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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업회생 기업회생 중 유연한 경영 : '포괄허가신청'으로 지출구조 효율 상승, 경영 정상화 작성일 24-11-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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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법원의 까다로운 통제로 '허가' 받을일이 많아


회생기업은 맘대로 지출할 수 없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법정관리 경영'을 받습니다. 여기서 법정관리 경영이란, 법원의 통제를 받아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뜻인데요. 특히 "지출"을 할 일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업 경영의 핵심은 '자금집행' 그리고 '지출' 이죠.


​경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돈을 써야 할 때가 있고, 또 자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일도 잦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자금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출에 있어 일일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 이 때문에 회생기업 경영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 한답니다.




왜 법원은 자금집행을 통제할까?


회사의 자산을 관리해서 채권자들로 부터 이의제기를 받지 않기 위해


기업회생은 기업이 회생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부채를 조정하는 법정관리 입니다. 즉 기업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채권자들에게도 빌려준 돈을 수월히 제공할 수 있게 해야하죠. 


​채권자 입장에선, 회생기업이 빌려준 돈을 잘 갚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법원은 회생기업이 채무를 잘 변제할 수 있게 중간다리를 해준다는 약속을 하는 건데요. 이 약속 때문에 회생기업이 자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일일히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경영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경영이 제대로 되기 어렵죠.


기업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앞으로 회생기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을 해야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정문에도 "2000만원 이상의 지출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의 약정도 하죠. 



금액의 기준은?  


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이때 정한 금액보다 높은 지출을 해야한다면 일일히 법원에 "지금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목에 지출 용도, 시기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선 이 작업이 매우 까다롭고 귀찮을 수 밖에 없죠. 당장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렇게 못하고 법원의 허락을 구해야 하니까요.


자금허가신청서 → 법원 검토 → 허가결정문 → 자금집행순서

이 통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문제는 법원 검토에서 탈락했을 때 입니다. 자금허가신청서 형식에 맞지 않게 작성했거나, 내용에서 기각당했다면 허가결정이 지연됩니다. 이렇게 자금집행이 지연되면 당연히 기업 경영에 차질이 생기겠죠. 예를들어 직원 급여가 지연되거나, 원재료 구입이 늦어져 납품일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등 문제가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지출구조를 짜는 방법


​포괄허가신청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금집행의 타이밍에 따라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회생 신청 초기부터 포괄허가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포괄허가신청이란


회사가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할 항목들(급여, 원재료 구입비, 용역 계약, 외주비, 자재대금 등)을 미리 계산한 다음 신청하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주력 업종과 거래처의 면면을 이해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지출구조를 짜기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법원의 허가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괄허가신청서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회생 인가율만 높이는 데에만 급급한 변호사가 있고, 회생개시 후 진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미래를 예측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사실 회생 인가를 받는 것보다, 회생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개시결정 후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예상하고, 미리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있는 기업회생로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오늘 소개해드린 포괄허가신청서 외에도 다양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그리고 그 뒤에 재기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