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고민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건의 다양한 경험, 윤승진 변호사만의 노하우와 자신감으로 고민하고 계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기업회생제도 소개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얻는 수익 가치(계속기업가치)가 기업의 현재 재산을 처분하는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은 경우, 기업의 자구안(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담보채권 3/4 이상, 무담보채권 2/3 이상)를 얻어 기업의 사업을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채권자들의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되고, 기업의 채무가 감액 조정된 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분할 변제하면 됩니다.

기업이 회생신청 이후부터 회생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이 그 기업을 관리한다고 하여 법정관리로 표현되기도 하고, 기업도 법인의 일종이므로 기업회생을 법인회생이라고도 합니다.

상법상 회사 이외의 법인(의료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도 회생신청이 가능하고, 상법상 회사 이외의 법인의 회생도 기업회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기업회생,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으면 파산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부실화 징후가 발생하면 서둘러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기업이 살아나는데 효과적입니다.


기업의 부실화 징후와 대응방안

기업의 부실화 징후로는 ① 매출 감소, ② 비용 및 채무의 증가, ③ 차입금의 증가와 각종 대금 연체 발생, ④ 임직원의 이탈의 발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 규모의 축소, 매출 거래처의 발주 축소와 단가 인하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비용 및 채무의 증가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 우발부채의 증가(투자 실패, 투자 사기, 직원 횡령)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의 부실화 예방과 대응 전략으로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주력하고, 비용 절감 및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기업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회생을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기업은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회생의 골든타임은 ① 기존 대출금, 대금의 변제기 연장 없이는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점, ②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급여 등 운영자금 확보도 어려운 시점, ③ 임직원들의 기업 계속에 대한 의문으로 이탈이나 동요가 시작되는 시점 등을 들 수 있고, 이 시점 이전에 기업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길이 됩니다.


기업회생의 대상과 이점

기업회생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급불능 또는 정지, 채무초과상태인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 기업회생절차 활용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현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이 방지됩니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 후에는 수표 미결제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4.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이 유예되어 기업의 자금을 회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6. 조기상환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기에 회생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7. 원자재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법인(일반)회생 절차도


02-525-1925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