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은 법인파산의 일종으로서, 법원의 관리와 감독 하에 기업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법인을 소멸 내지 해체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은 청산형 절차로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서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변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이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법인에 대한 개별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를 금지시키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통해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무와 재산을 조사 및 확정한 후,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파산의 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모두 가능합니다.
1) 법인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 대표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파산절차 진행 비용이 개별 재산의 강제집행이나 청산 비용보다 적게 듭니다.
3) 거래처나 채무자 등의 세무상으로도 유리합니다.
4) 기업 재산 인수에 우발적인 리스크가 해소됩니다.
법인이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 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위험성이 방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 대표자 역시 법인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인 파산과 함께 대표자의 회생 또는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한다면 보증채무 등의 부담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