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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파산 제도의 의의

기업파산은 법인파산의 일종으로서, 법원의 관리와 감독 하에 기업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법인을 소멸 내지 해체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은 청산형 절차로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서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변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이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법인에 대한 개별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를 금지시키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통해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무와 재산을 조사 및 확정한 후,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파산의 신청자격

법인 파산의 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모두 가능합니다.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가,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민법 기타 특별법상 법인은 이사가,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비법인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관리자가 각각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제도의 효용성

1) 법인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 대표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파산절차 진행 비용이 개별 재산의 강제집행이나 청산 비용보다 적게 듭니다.

3) 거래처나 채무자 등의 세무상으로도 유리합니다.

  • 거래처는 채무자의 파산을 이유로 매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감면 등의 세무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 파산절차에서 처분되는 재산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절차에서 조세의 우선 배당으로 인해 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통상 대표자와 그 특수관계인)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업 재산 인수에 우발적인 리스크가 해소됩니다.

  • 기업의 채무가 많을 경우 파산절차 없이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기업 재산을 인수할 때에는 채무의 부담이 없습니다.


법인파산의 필요성

법인이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 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

  1.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법인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2. 법인의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들의 불신과 채권 회수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법인과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
  3. 횡령죄 등의 각종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을 할 우려가 높습니다.
  4. 법인 대표자 등도 법인 채무로 인한 지속적인 불안감과 변제 독촉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위험성이 방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 대표자 역시 법인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인 파산과 함께 대표자의 회생 또는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한다면 보증채무 등의 부담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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