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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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제도의 의의

일반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의 고액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회생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고액 채무자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회생의 대상자는 주로 전문직(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등) 종사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이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주요 절차

일반회생 절차는 법인회생 절차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즉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등이 내려지고, 채무자에 대한 심문 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며, 동시에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됩니다. 관리인이 채권조사를 하고,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공인회계사)의 조사를 거쳐서,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가 감축됩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감축된 채무를 10년에 걸쳐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게 됩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등의 절차는 중지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지고 이 부분이 법인회생과 다른 점입니다.


일반회생 제도의 효용성

채권자의 무리한 변제요구에 대해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여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채권자의 부동의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파산신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요인도 됩니다.


중소기업 대표자의 일반회생의 특수성

중소기업 대표자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이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채무입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 중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 법인 회생이나 파산에서 감면된 만큼 대표자의 보증채무도 면제됩니다. 즉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도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자에 대한 보증채권을 전부 행사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점에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주채무의 40% 현금변제, 60% 출자전환, 현금변제금액을 10년에 걸쳐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위 신보, 기보, 중진공에 대한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채무의 40%를 10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법인 회생 진행 중 임원의 일반회생의 병행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임원의 일반회생은 재판부와 조사위원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정합니다. 법인회생과 일방회생이 동시 또는 근접 시기에 신청되면, 일정을 조정하여 같은 날이나 근접한 날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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