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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서울회생법원 2020회단100067(한**)-강제인가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2/8/02 14:00 / 최근정보수정일 2022/8/04 10:55


1. 신청이유


- 회생 신청인은 의류회사의 대표이사임

- 회사가 개성공단에 진출했다가 남북 갈등이 고조에 이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됨

- 회사는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에 돌입

- 신청인은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역시 회생을 신청함


2. 쟁점사항


- 회사는 회생에 성공하여 인가를 받고 회생 종결

- 연대보증을 한 신청인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수립

- 채권단이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회생계획안에 부동의  

- 신청인이 회생에 실패할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짐

- 이에 강제인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여 강제인가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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