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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김윤태 / 작성일 : 2018/7/26 11:40 / 최근정보수정일 2018/7/27 11: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00회사와 총판 대리점 계약을 맺고, 계약 만료시 반환 조건의 보증금 45천만 원을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맺은 회사와의 계약의 만료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몇 차례 요청 했지만, 돌려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소송을 진행 중 계약 맺었던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여 채권자 등록을 했고, 채권확정재판은 기존 소송으로 가능하다하여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처음에 채권을 부인 하다가 소송결과에서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이 나자 다시 시인을 하는 내용을 회생법원에 재출 하였고 최종 회생계획안에 채권자 목록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소송중인사건 이라는 제목 아래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측 역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시 항소를 하였고, 고등법원의 판결이 7/20일에 났는데 각하되었습니다.

첫 소송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했지만, 회생개시 이전의 일이고,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회생개시 결정 후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회생절차는 5/18일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어떻게 진행 하여야 하는지? 각하판결에 대한 항소를 해야 하는지? 재판을 할 수 없다면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은 변호사와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첫 재판에서 판결을 내린 법원도 잘못인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금 문제로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며, 보증금 반환을 받고 자금문제가 조금 이나마 해소 되는 희망이 있었는데, 상대방의 회생절차로 인해 기존의 보증금도 100%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절차상의 이유로 첫 재판에서 일부 승소하여 회생계획안데로지급예정이였던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창현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7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 각하 사유가 됩니다. 귀사의 경우 채무자 회사의 시부인표 제출일 또는 관계인집회기일(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수계를 하지 않았다면 소 각하 판결이 불가피해 보이며, 동 판결에 대해 상소를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위반해서 소각하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사가 이러한 상황을 겪으셔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법원이나 변호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채무자 회사측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른 결론을 말씀 드렸는데, 귀사의 현 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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