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00회사와 총판 대리점 계약을 맺고, 계약 만료시 반환 조건의 보증금 4억5천만 원을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맺은 회사와의 계약의 만료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몇 차례 요청 했지만, 돌려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소송을 진행 중 계약 맺었던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여 채권자 등록을 했고, 채권확정재판은 기존 소송으로 가능하다하여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처음에 채권을 부인 하다가 소송결과에서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이 나자 다시 시인을 하는 내용을 회생법원에 재출 하였고 최종 회생계획안에 채권자 목록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소송중인사건 이라는 제목 아래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측 역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시 항소를 하였고, 고등법원의 판결이 7/20일에 났는데 각하되었습니다.
첫 소송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했지만, 회생개시 이전의 일이고,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회생개시 결정 후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회생절차는 5/18일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어떻게 진행 하여야 하는지? 각하판결에 대한 항소를 해야 하는지? 재판을 할 수 없다면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은 변호사와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첫 재판에서 판결을 내린 법원도 잘못인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금 문제로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며, 보증금 반환을 받고 자금문제가 조금 이나마 해소 되는 희망이 있었는데, 상대방의 회생절차로 인해 기존의 보증금도 100%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절차상의 이유로 첫 재판에서 일부 승소하여 회생계획안데로지급예정이였던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