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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회생절차에 실사를 받을 때 이것 준비해야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22/8/05 16:41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회사를 실사하는 조사위원에 대한 것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조사위원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위원은 법원이 선임해서 파견하는 회계전문가입니다. 주로 회계법인 소속의 회계사들이 조사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합니다. 사실상 기업 실사입니다. 여기서 계속 기업가치는 회사가 일정기간 영업을 했을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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