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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149 (채무자: (주)다***) 강제인가결정(의결권 55% 보유 최대채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인가 이끌어낸 사례)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29 15:11 / 최근정보수정일 2020/2/06 21:08

1. 사업의 개요 및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디지털 영상장비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지속적인 투자 이후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직전에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유동성 악화 등으로 회생에 이르게 됨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회생계획안 및 추완시부인표 작성, 관계인집회 준비, 회생계획 인가 후 조치, 회생절차 종결 등 회생절차 제반 자문


3. 사건진행내용

(1) 2018. 11. 30. 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8. 11. 30.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3) 2018. 12. 05.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4) 2018. 12. 10. 대표자 심문

(5) 2018. 12. 14. 개시결정

(6) 2018. 12. 28. 채권자목록 제출

(8) 2019. 01. 18. 시부인표 제출

(9) 2019. 01. 21.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10) 2019. 01. 25.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및 조사위원보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

(11) 2019. 02. 07. 소송대리인 선임 허가신청

(11) 2019. 02. 08. 법무법인 증정 대리인사임서 제출

(13) 2019. 02. 08.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14) 2019. 02. 11. 소송대리인 선임 허가결정

(15) 2019. 03. 08. 회생계획안 제출

(16) 2019. 05. 09. 가결기간 연장결정

(17) 2019. 05. 14. 관계인집회기일 - 기일변경

(18) 2019. 06. 17.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19) 2019. 06. 18. 관계인집회기일 - 속행

(20) 2019. 07. 16. 관계인집회 속행기일 - 강제인가결정

* 의결권 55%를 보유한 최대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의 특정 문구의 수정을 고집하면서 회생계획안에 반대하여 왔으나, 최대채권자 주장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강제인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여 강제인가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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