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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건설사 회생 중 '임금(賃金)인 듯, 임금 아닌, 임금 청구.... 직상수급인의 연대채무의 처리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20/11/19 17:55 / 최근정보수정일 2020/11/19 17:56
안녕하세요. 기업 회생 읽어주는 변호사<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가을치고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렸네요. 어제는 하천이 넘칠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임금인 듯 임금 아닌 근로자의 청구....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건설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바로 '직상수급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수급인 업체가 공사의 도급을 받아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해 현장 공사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인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바로 '직상수급인의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직상 수급인의 연대채무를 항상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에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건설업체 등이 회생 중일 때 이런 문제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로부터 임금 청구를 받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임금 청구를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하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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