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회생 읽어주는 변호사<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가을치고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렸네요. 어제는 하천이 넘칠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임금인 듯 임금 아닌 근로자의 청구....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건설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바로 '직상수급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수급인 업체가 공사의 도급을 받아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해 현장 공사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인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바로 '직상수급인의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직상 수급인의 연대채무를 항상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에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건설업체 등이 회생 중일 때 이런 문제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로부터 임금 청구를 받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임금 청구를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하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