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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회생회사 경영권 찾고 싶다면 이것부터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20/11/12 16:54
#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와 저는 현재 기업회생과 일반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회사는 곧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돈 대신 주식을 나눠줘야 해서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병합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본금이 낮아져서 걱정입니다. 물론 면허를 유지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만 자본금이 줄어서 입찰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기존 자본금은 3억원, 출자전환 후 병합으로 조정된 자본금은 1억7000만원입니다. 주식병합비율은 20:1입니다. (주당 5000원)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니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움츠린 기업들에게도 기뿐 소식입니다. 잘 견디시기를 언제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본금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것입니다. 

회생기업은 회생계획안에서 일반적으로 출자전환을 하게 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 채무의 일부분을 주식으로 갚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이를 10년에 나눠서 갚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출자전환을 하려면 기존 주식 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해야 하고, 이를 병합하여 자본금을 조정하는 것은 사례의 대표자의 말씀과 같습니다.

​현행 사례와 같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유지에 필요한 자본금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본금이 1억7000만원으로 조정되었더라도 면허유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자본금이 낮아져 향후 입찰 등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표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생기업의 출자전환은 기존 채무를 회사의 자본금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이점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병합비율을 정하게 되고 이 병합비율에 따라 자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주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실사보고서)에서 제시한 규모만큼 신주를 발행하고 병합비율을 조절해 종래 회사 자본금 규모만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병합비율을 조절한다면 자본금을 높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주식병합비율이 20: 1 일 때, 자본금이 1억 7000만원 정도이니, 10:1 일 때, 자본금은 약 3억 4000만원 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례와 같은 고민은 왜 하는 것일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블러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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