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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의사들 파산시키는 '의료기계 리스회사'의 청구...회생이 답일까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20/11/05 16:37 / 최근정보수정일 2020/11/05 16:39
# 동료 의사들과 병원 개업을 앞둔 의사입니다. 리스회사와의 갈등이 격화되어 빚이 쌓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하다 개원도 하기 전에 파산 직전에 몰리게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3년 전에 모 빌딩에 병원 입점을 위해 인테리어를 하고 개원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와 공간 사용 문제로 법적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사용하려던 공간만큼 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공간 활용이 어그러지면서 리스회사와 의료장비의 입고가 어려워졌습니다. 건물주와 법적 분쟁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시일이 흘렀고, 이 때문에 리스회사는 캐피탈로부터 금융을 일으켜 장비를 들여놓고도 출고를 하지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면 그 손해를 저희들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 손해액이 50억원이 넘습니다. 저희들로는 장비를 보지도 못하고 앉아서 50억원을 청구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과 대출금까지... 차라리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낙엽이 운치를 더해주고 있는 가을입니다. 


오늘은 병원애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료법인이나 의사들의 회생절차는 다른 제조업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출자전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채무일부를 주식으로 대신 줘서 빚을 줄이고 나머지를 최장 10년동안 갚아나가는데, 병원은 주식이 없으니 이런 회생계획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출자전환이 없으니 채무감면율이 일반 기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회생절차 초기에 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공단 급여를 푸는데 법률적 역량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 위기 사항에서 채권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병원이 받아야 할 급여를 압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이런 문제로 회생에 돌입한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우선 회생에 돌입하면 새로운 압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래 압류됐던 급여는 바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 압류는 회생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해제를 해야 하고, 그 과정은 많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압류가 해제되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이나 의사의 경우 특수한 회생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절차에 대한 전략수립도 달라야 한다. 사진은 모 의료법인의 관리인 보고서. 사진=법무법인 대율

리스회사 달라는 대로 줘야 해?...일단 따져보자


지금부터는 결이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생으로 들어가기 전의 의료법인이나 의사들이 빚을 지는 과정에 대한 것인데요. 요즘에 특히 의료장비 리스회사와 갈등으로 이런 자문 요청이 많아서 좀 적어 봤습니다.


사례는 병원의 본격적인 개원을 앞두고 리스회사의 청구로 회생을 고민하는 의료인의 고민입니다.

의료장비의 리스는 보통 리스회사가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병원과 의원 등에 일정 기간 대여하고 리스료를 받는 일종의 설비금융입니다.

​리스회사는 캐피털 등에 자금을 융통하여 리스 기계 등을 구입하고 이를 빌려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병원 개원이 늦어지면서 리스 장비 입고도 동시에 늦어져 리스회사가 손실금을 청구하는 경우이고, 사례 자는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 회생 절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겠지만, 실제로 50억 원 채무가 현실화된다면 빚 감당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채무액을 감면하는 절차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생각하여 할 것이 과연 그 손실금이 법적으로 물어야 할 채무 인지입니다. 만일 리스회사가 실제로 장비를 구매하지도 않은 채, 입고 지연으로 손실금을 달라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다툼이 대상인 것이지 바로 채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일로 분쟁이 많습니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사용하지도 못 해본 의료기계로 수십억 원의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 정황상 리스회사가 허위 입고를 빌미로 과다계상하여 리스비용을 청구한다면, 이는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절차로 나가가는 것이 먼저이지, 곧바로 회생절차를 고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 달라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면?


물론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곳이 한 곳이라면 원 포인트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지만,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개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테리어 회사나 인건비 등 다각적인 금전적 청구가 들어온다면 회생 절차를 통해 집단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리스회사가 청구가 부당해 보여도 독촉이 다각적으로 들어온다며 일단 회생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회생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회생 절차 내에서 리스회사의 청구가 적정한 것인지 따져볼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습니다. 채무자인 병원이 주체가 되어 리스회사의 청구를 부인해버리고 별도의 채권 내용을 조사하는 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채권조사확정재판)

​코로나 감염병으로 새로 무엇인가를 계획하려던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채무를 조정하는 강력한 절차가 있지만,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거래 나절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회생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회생을 하지 않고 회생하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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