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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09 (채무자: (주)스**) 폐지결정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8/4/06 11:15 / 최근정보수정일 2018/4/06 11:24

1. 유동성 악화로 회생신청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 회생절차 전체 업무 수행 예정


3. 사건진행내용

(1) 2018. 01. 15. 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8. 01. 16. 보전처분

(3) 2018. 01. 16. 포괄적 금지명령

(4) 2018. 01. 23. 대표자심문

(5) 2018. 01. 26. 개시결정

(6) 2018. 02. 09. 채권자목록 제출

(7) 2018. 03. 16. 채권신고 마감일

(8) 2018. 03. 27.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9) 2018. 04. 02. 회생절차 폐지결정


4. 폐지사유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따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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