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창동역사 관련입니다. 앞서 창동역사 회생절차는 법원이 분양 피해자들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깎을 수도 없고 법적 청구도 자유로운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을 깎을 수 없으니 인수하려는 기업은 이 돈을 다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로 최근 인수를 검토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발을 빼면서 새로운 인수자가 등장했는데요, 이 투자자는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투자회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창동역사에 대한 투자금액은 8000달러, 우리 돈 약 936억원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600억원보다 336억원이 높고, 분양피해자들의 채권 77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투자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유에스케이로부터 받은 투자확약서 ▲제이피모건(JP MORGAN CHASE BANK)발행 수표 사본 ▲수표발행확인서 ▲외국환반입신고증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자금조달 증빙도 기준 있다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이 자금증빙에 관한 것입니다. 투자자가 회생기업을 인수하려면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원에 밝혀야 하고 법원은 이를 집중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일반 M&A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개입해서 자금조달 방법을 심사하기 때문에 무자본인수 후 먹고 빠지는 소위 기업사냥꾼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M&A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때 일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데 ▲유상증자 비율 및 인수대금의 규모 ▲인대금의 조달확실성 ▲인수대금 중 부채부분의 조달조건 ▲인수 후 경영능력 ▲주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고용승계 여부 등이 그것입니다.
법원은 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배점을 메기는 데요, 가장 큰 배점은 역시 '인수금액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인수대금의 조달증빙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요.
법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자금조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인수제안서를 무효 처리하기도 합니다.
조금조달증빙으로는 ▲예금잔액 증명서 ▲상장주식 등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잔고증명서 ▲금융기관장이 발행한 대출확인서가 유효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반면, ▲대출실행의 결정 권한이 없는 지점장 또는 본부장 명의로 발행된 대출의향서 또는 투자확약서(LOC) ▲대출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당사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M&A 대상 ㅊ무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등의 조건이 붙은 경우라면 무효 처리되거나 상당한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창동역사의 새로운 투자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투자금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과거 여러 기업회생 사례를 봤을 때, 외국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법원이 이 같은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M&A를 진행하더라도 국내로 자금을 유입시키는데 해당 국가의 국가의 승인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보증금이 납입되지 않기도 합니다. 벽산건설과 한성엘컴텍이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창동역사의 경우 이런 이유로 법원이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증빙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창동역사의 새 투자자가 외국환반입신고증을 제했다는 점에서 신뢰도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법원이 나름 가지고 있는 기준을 관철시킨다면 새 투자자가 자금조달에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할 듯합니다.
모쪼록 창동역사가 잘 회생해서 분양 피해자들의 손실이 빨리 보상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