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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의정부지방법원2017회단1002 (신청인 허**) 강제인가결정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11/29 13:00 / 최근정보수정일 2017/11/29 16:39

1. 급여소득외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왔으나, 경쟁업체의 덤핑 판매등으로 인한 매출급락 이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 회생절차 전체 업무 수행 예정


3. 사건진행내용

(1) 2017. 02. 13.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2) 2017. 02. 13.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 접수

(3) 2017. 02. 23. 보전처분결정

(4) 2017. 02. 23. 포괄적금지명령결정

(5) 2017. 03. 06. 채무자 심문기일

(6) 2017. 04. 17. 개시결정

(7) 2017. 05. 10. 채권자목록 제출

(8) 2017. 06. 02. 시부인표 제출

(9) 2017. 06. 22. 조사보고서 제출

(10) 2017. 07. 21. 회생계획안 제출

(11) 2017. 09. 11. 집회기일 연기신청

(12) 2017. 09. 18. 2,3회관계인집회 -> 연기

(13) 2017. 10. 16. 2,3회관계인집회 -> 연기

(14) 2017. 11. 02. 회생계획안 1차수정안 제출

(15) 2017. 11. 06. 2,3회 관계인집회 -> 부결 후 속행

(16) 2017. 11. 20. 속행 관계인집회

(17) 2017. 11. 28. 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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