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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진행하던 회생절차 폐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6/17 17:54 / 최근정보수정일 2019/6/30 18:33


# 6개월 전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정책자금을 받은 금융공기업의 반대로 회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회생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질문입니다. ​회생절차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절차가 폐지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는 넘지 못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것보다 파산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날 가능성 보다는 현재 기업의 재고자산 등을 환가(돈으로 바꿔)해서 채권자들에게 유리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하지 않아 폐지되는 경우는 주로 변제율이 높지 않아 생기는 상황입니다. ​채무자 기업이 수립하는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는 회생계획안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반채권자 채권액의 66% 담보채권자 채권액의 75%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사례와 같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보, 신보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 변제율이 30%를 넘기지 못할 경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생절차가 무산되더라도 다시 회생신청을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다시 개시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 재신청 회생, 법원 재신청 기각 기준 알고 대처해야 ​채무자 기업의 재신청에 대해 법원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재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요,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재신청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은 이전 회생신청과 다시 신청하는 회생신청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정변경은 이전 회생절차의 폐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 이유로, 그러니까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서 폐지가 됐다가 다시 신청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의 폐지 이후 채무자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재산의 증가나 수익의 증대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을 때 ▲영업환경의 변화로 수익의 증대가 예상되는 등 사정이 있어야 회생절차가 새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사례와 같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가 된다면 재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채권자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면 그에 앞서 채권자들 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이전 회생계획안보다 진전된 회생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판례 1)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폐지결정이 있었고, 그로부터 3개월여 만에 다시 회생을 신청한 것에 대해,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들의 동의서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채권액을 기준으로 담보채권자의 90.69%, 일반채권자의 99.17%가 재신청에 동의했다면 개시결정이 가능하다고 한 사례 (2008회합 2, (주)만수무강건강) ​ 판례 2)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부동의로 폐지됐고, 보름만에 다시 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담보권자의 80.37%, 일반 채권자의 69.87% 동의를 얻었고 대표이사도 당초 회생계획안에서 제시한 것보다 유상증자 금액을 늘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한 회생계획을 제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개시결정이 된 사례 (2008회합104. (주)남북레미콘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기존에 중지됐던 법적보호막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곧이어 강제집행 등으로 회사의 주거래 계좌 등이 동결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가급적 빠른 시일에 다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획기적인 ‘사정변경’이 필요합니다. ​사정변경의 핵심은 결국 획기적인 재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신청에 앞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구조조정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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