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건의 다양한 경험, 윤승진 변호사만의 노하우와 자신감으로 고민하고 계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정부, 기업구조조정 개선안... '워크+회생 '에 방점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5/14 14:14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남자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회생절차)의 조화로운 운영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워크아웃의 단점과 법정관리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1315043229080

워크아웃의 경우 법정관리의 보전처분을 도입하고, 법정관리에는 신규자금 지원(DIP 파이낸싱)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전처분은 법정관리 절차의 제도입니다. 보전처분은 회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회생법원이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기업은 회생신청과 동시에 재산목록의 제출하고 법원은 이 목록을 기초로 해서 동결 절차를 밟습니다. 채무자 기업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금전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보전처분의 효력은 법원으로부터 본격적인 경영통제가 되는 시점(개시결정)까지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전처분을 워크아웃 제도에 접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법정관리 제도에는 신규자금지원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매입처와 거래가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거래가 단절되는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원재료를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자금이 고갈되면 법정관리 기간 동안 생산과 임금지급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 기업에 신규자금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업 통제권을 갖는 것인데 여기에 보전처분을 더해져 앞으로는 채권단의 기업 통제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관리절차에서 신규자금지원책은 꼭 보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투자자가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투자한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그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ARS 제도를 통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ARS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 기간 채권단과 협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회생법원이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대략 3개월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근 ARS 사례에 따르면 법원은 최대 6개월동안 시간을 채무자 기업과 채권단에 주기도 했습니다.

채무자 기업은 ARS기간 동안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을 받고 채권단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법정관리를 이어가게 되고, 협상이 이뤄지면 회생절차는 취하로 인해 종결됩니다.

최근에는 이 기간에 M&A시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위기 탈출에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ARS기간에 채권단과 원활한 협상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재자들을 투입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체적 분쟁조정제도인 ADR의 응용입니다. 금융위의 이번 발표에도 ARS가 언급된 만큼 이 제도가 어떻게 보완될지 주목됩니다.


02-525-1925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