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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신임 회생법원장 "ADR(회생중재제도)도입할 것"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4/11 13:28 / 최근정보수정일 2019/4/11 13:31

정형식 신임 회생법원장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혀 향후 회생절차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ADR은 법원 밖에서 중재자의 중재를 통해 기업의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회생절차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P-PLAN(사전회생계획안 회생절차)이 법원 밖에서 채무자 기업과 채권자가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세웠다면, ADR은 중재자를 통해 사전에 채무조정을 통한 사업재건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데 그 차이가 있고 채무조정이 되지 않으면 회생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도입해 운영는 ARS(자율구조조정 제도)도 ADR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피플랜은 채권자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하고 ADR은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임 회생법원장이 ADR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향후 기업구조정의 방식에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래 ADR제도는 일본의 기업구조조정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법(2014년에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과잉채무 문제를 겪는 기업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과잉채무 문제 가 있는 기업이 은행과 채무조정을 하려고 해도, 회사채보유자 등 채권자 구성이 복잡해 기업-은행간의 합의만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업의 조기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제3의 중립적인 전문가가 다수 채권자와 채무기업 사이의 채무조정 등을 하는 사업재생 ADR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公益社團法人 商事法務硏究會, 위 검토보고서(주 201), 26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은 사업재생 ADR를 통해 세제우대, 원금감면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채무자 기업들이 이 절차에서 Pre DIP 파이낸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통상의 DIP 파이낸스가 회생신청 후 인가결정 사이에 신규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달리 Pre DIP 파이낸스는 ADR개시부터 종료까지 정부산하(경제산업성 산하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연결융자를 의미합니다.

출처: 公益社團法人 商事法務硏究會, 위 검토보고서(주 201), 13면

일본의 사업재생 ADR은 법원 연계방식과 법원 인가형 다수결 워크아웃 방식으로 나눠졌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 연계 ADR방식은 현행 ARS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후, 처음 2년간에는 이용자 29개사 가운데 26개사(89.7%)가 채무조정(reschedule)을 신청했으며,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8개사(27.6%)로 가장 많았고 연간 매출액 100억 엔이 넘는 기업수는 18개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2014년 3월말까지는 50개사의 이용신청이 있었는데 그 중 70%에 해당하는 30개사는 채권자 전원이 동의하여 채무조정에 성공한 반면, 나머지 30%는 채무조정에 실패하거나 민사재생, 회사갱생(우리나라 회생절차) 등 법적정리 절차로 전환했습니다.

ADR제도는 중재전문가가 나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사원문 출처: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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