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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현대산업개발 놀라게 한 ‘공익채권’ 무엇... 회생 창동역사 새 국면 맞아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4/09 18:12

창동역사의 분양 피해 금리 공익채권으로 전환되면서 회생 절차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위해 공익채권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채권은 세금채무와 같이 공적채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가 갚아야 채무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수도 업고, 더 갚을 수도 없습니다. 채무는 채무규모의 비율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 평등원칙)

그런데 채무자회사 회생계획안이라는 것이 채무를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니, 결국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사 빚을 갚는다는 것은 채무를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공익채권입니다. 어느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계획안에 따라 갚아야 하는 회생채권인지는,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렇게 법률규정에 따라 공익채권이 정해지면, 이 채권은 감면이나 기간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 회생절차에서 필요하면 수시로 상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공익채권은  조세채권, 임금채권, 개시결정 이후 생긴 채권(현실적으로는 개시결정 이후 생긴 상거래채권이 가장 많습니다)입니다.

법정관리를 문의하는 회사 가운데는 이런 공익채권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회생절차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공익채권자가 회사의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고 자금을 동결하면 직원의 인권비와 원자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대부분 채권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공익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 회생절차에서도 막기 어려워 생기는 문제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사는 창동역사의 경우 분양피해자의 채권이 최근 공익채권으로 되면서 인수 예정자인 현대산업개발이 곤경에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회생법원은 분양피해자들이 창동역사에 갖는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린 후 관리인이 상가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채권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법원이 공익채권으로 해석한 이상 해당 채권은 감액할 수도 없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으니 결국, 인수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이 채권을 모두 떠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최초 인수전에 돌입했을 당시 이 채권을 감액이 가능한 채권(회생채권)으로 봤지만 현재는 돌발변수가 생겼다고 봐야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창동역사의 인수투자계약에서 이런 돌발변수를 예상하고 손해금 없이 철수가 가능하도록 기획했는데, 해당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면 반드시 철수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공익채권이 감액할 수 없는 채권인 것은 맞지만 당사자가 합의해서 감액하는 것까지 법원이 막지는 않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창동역사의 분양피해자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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